(사)한국경비원협회중앙회 충북지방협회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업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경비원이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전,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교육기관에서 24시간 교육이수를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신청자격청주경비원교육
• 일반경비원 경력 없이 경비업체에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경비업체 채용 전이지만 일반경비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
▶ 교육면제대상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채용 전 3년 이내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 경찰공무원 경력자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별정직공무원 경력자
• 부사관 이상 경력자
• 경비지도사 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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