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신임교육 교육장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일반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국내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일반경비원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2항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경비업체에 3년 이내에 근무한 경력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
경비지도사 자격 소유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3.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시간(제12조 제1항 관련)